창업지원금 가이드
방법

업력 1년 미만이면사전승인

외주용역비 집행 실무 — 업체 선정부터 증빙까지

2026.09.229

외주용역비는 사업화자금에서 금액이 가장 크게 잡히는 비목인데, 절차도 제일 깁니다. 견적을 받고 계약서를 쓰기 전에 통과해야 하는 관문이 먼저 있습니다. 그 업체가 자격을 갖췄는지, 그리고 그 업체의 업종이 맡길 과업과 맞는지입니다.

3줄 요약

  • 1업체 선정이 첫 관문입니다. 해당분야 종사경력과 유사 아이템 제작경험이 있어야 하고, 업력 1년 이하 업체와 계약하려면 주관기관 사전승인을 먼저 받아야 합니다.
  • 2거래처 사업자등록증의 업태·업종이 과업과 연관되지 않으면 집행 자체가 불가합니다. 견적보다 먼저 확인할 항목입니다.
  • 3금액이 절차를 정합니다. 300만원 초과는 구매승인 요청서, 공급가액 1,000만원 이상은 업계 전문가 의견서를 포함한 사전 승인입니다.

무엇을 외주로 넘길 수 있나

관리기준은 외주용역비의 범위를 이렇게 적습니다.

창업기업이 자체적으로 시제품 제작을 완성할 수 없는 경우, 일부 공정에 대해 외부 업체에 의뢰하여 제작하는 용역비로 집행

두 가지가 전제입니다. 자체적으로 완성할 수 없어야 하고, 넘기는 것은 일부 공정이어야 합니다. 사업 전체를 통째로 외주로 돌리는 구조는 이 문장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사업계획서에 적은 시제품과 외주 과업이 어떻게 이어지는지가 심사의 출발점입니다.

업체부터 걸립니다 — 선정 요건

실무에서 가장 먼저 깨지는 지점이 여기입니다. 원문을 그대로 옮깁니다.

외부 전문업체(외주용역업체)는 해당분야 종사경력 및 외주용역대상 창업아이템과 유사한 아이템의 제작경험 보유 필요, 1년 이하 업력의 업체와 외주용역 계약 체결 시 주관기관의 사전승인을 득한 후 집행, 주관기관 담당자는 외주업체의 사업자등록증 상 적정업종 여부를 필히 확인(외주용역 과업과 사업자등록증 상 업태‧업종의 연관성 부재 시 집행 불가)

한 문장에 관문이 세 개 들어 있습니다.

  • 해당분야 종사경력 — 그 업체가 이 분야를 해왔다는 것이 서류로 보여야 합니다
  • 유사 아이템 제작경험 — 비슷한 걸 만들어본 실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실적증빙자료를 같이 냅니다
  • 사업자등록증 업태·업종의 연관성 — 없으면 집행 불가입니다. 승인이 늦어지는 게 아니라 못 합니다

세 번째가 특히 자주 걸립니다. 개발자 한 명이 하는 1인 사업자에게 앱 개발을 맡기려는데 사업자등록증 업종이 '도소매'로 돼 있는 경우가 실제로 많습니다. 실력과 무관하게 서류에서 막힙니다. 견적을 받기 전에 사업자등록증 사본부터 받아 업태·업종을 확인하세요.

업종이 안 맞으면 집행이 거부됩니다

업종 연관성은 비목 설명에만 있는 게 아니라 유의사항에 한 번 더 나옵니다.

사업비 집행 대상 기업(거래기업)이 창업기업의 거래내역과 관련이 없는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주관기관 담당자로부터 사업비 집행거부 가능

거래처 확인이 서류로 끝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같은 유의사항에 "창업기업의 사업비 집행 요청 건에 대한 거래처 등의 현장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주관기관 담당자가 거래처 현장방문을 통해 해당내용 확인 가능"이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실체가 있는 업체여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증빙 자체의 형식 요건도 하나 있습니다. "증빙자료 상에 제출처의 주소 및 연락처 등이 미비한 경우, 사업관련 증빙자료로서의 효력 불인정". 견적서·계약서에 업체 주소와 연락처가 비어 있으면 그 서류는 증빙으로 안 쳐줍니다.

계약 전에 만들어야 하는 서류 세 장

외주용역비는 세금계산서 한 장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원문이 요구하는 문서와 그 안에 들어가야 할 항목이 정해져 있습니다.

외주용역 시 창업기업은 용역의 명칭, 용역금액, 용역기간, 용역내용, 용역절차, 최종결과물 등이 명시된 외주용역계약서 및 과업지시서, 결과보고서를 작성, 용역 수행 적정성을 입증할 수 있는 사업자등록증 및 실적증빙자료를 함께 제출

여기서 실무적으로 중요한 건 '최종결과물'이 계약서에 명시돼야 한다는 대목입니다. 관리기준은 담당자의 검토 방식도 적어뒀습니다. "주관기관 담당자는 용역계약서 및 과업지시서와 용역결과보고서 및 최종결과물 등을 비교‧검토하여야 함". 계약서에 적힌 산출물과 실제로 나온 산출물을 맞춰본다는 뜻이므로, 계약서의 결과물 정의가 모호하면 검수 단계에서 그대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계약서에 '앱 개발'처럼 쓰지 말고, 화면 수·기능 목록·전달 형식(소스코드, 빌드, 디자인 원본)까지 적어두는 편이 낫습니다. 과업지시서는 그걸 더 잘게 쪼갠 문서이고, 결과보고서는 그 목록을 하나씩 대조해 채우는 문서입니다. 세 장이 같은 목록을 공유하면 검수가 빨라집니다.

금액이 절차를 정합니다

공급가액 1,000만원

주관기관 사전 승인과 전문가 의견서가 붙는 기준선

원문: "1,000만원(공급가액) 이상의 외주용역 계약 체결 시 주관기관의 사전 승인을 득한 후 집행" · 부가세 포함 1,100만원 계약이 여기 걸립니다

외주용역비에서 가장 쓸모 있는 정보는 아마 이 표일 겁니다. 계약금액이 어느 구간에 들어가느냐에 따라 밟아야 하는 절차가 달라집니다.

계약금액 (공급가액 기준)추가로 필요한 절차원문 근거
30만원 이하견적서 제출 생략 가능 — 나머지 증빙은 그대로입니다외주용역비 증빙서류 ④
30만원 초과 ~ 300만원 이하견적서를 포함한 기본 증빙 일체외주용역비 증빙서류 ①~⑩
300만원 초과구매승인 요청서[별지 제1-⑦호]를 작성해 주관기관 승인을 받은 후 집행사업비 집행 청구 — 금액별 유의사항
1,000만원 이상주관기관 사전 승인 — 업계 전문가(1인 이상) 의견서를 포함한 사전 승인 검토서[별지 제2호-⑥]로 내부 결재(전담조직의 장 전결)외주용역비 다·라
2,000만원 초과거래기업 이외 타 기업의 비교견적서 1개 이상. 복수견적이 불가능하면 소명자료 제출증빙서류 ⑤ · 금액별 유의사항
출처: 창업진흥원 「초기창업패키지 세부 관리기준」. 금액은 공급가액 기준입니다. 원문은 "1,000만원 미만인 경우라도 필요한 경우 심의할 수 있음"이라고 적고 있어, 구간 아래라고 심의를 안 받는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항목별 유의사항에는 같은 문턱이 한 번 더 나옵니다. "시제품제작 및 홈페이지 개발을 위한 외주용역계약금액이 10백만원 이상일 경우 주관기관의 사전 승인 후 집행". 10백만원은 1,000만원이고, 사전 승인 검토서의 승인대상건 체크박스에도 "1,000만원 이상 외주용역 계약 체결"이 첫 항목으로 인쇄돼 있습니다. 시제품과 홈페이지 외주는 이 문턱을 정면으로 만나는 대표 사례라고 보면 됩니다.

부가세도 짚어둘 대목입니다. 관리기준은 "세금계산서 발행(현금) 거래 시 공급가액에 한하여 사업비 지급 신청(부가세 부분은 창업기업이 부담)"이라고 적습니다. 1,100만원짜리 계약이면 사업비에서 나가는 건 1,000만원이고 부가세 100만원은 자부담입니다. 예산을 부가세 포함 금액으로 짜두면 그만큼 비는 일이 생깁니다.

선급금은 계약금액의 절반까지입니다

지급 방식의 원칙은 일시납입니다. 외주업체는 보통 착수금을 요구하므로 여기서 부딪히는데,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외주용역비는 일시납을 원칙으로 하며, 예외적으로 분할지급(선급금(중도금), 잔금)으로 집행 가능. 선급금이 500만원 이상일 경우, 선급금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해야 하며 500만원 미만인 경우는 각서로 대체 가능 / 선급금은 계약금액의 50%를 초과하여 집행할 수 없음
  • 선급금 상한 — 계약금액의 50%. 착수금 70%를 요구하는 업체와는 계약 구조를 바꿔야 합니다
  • 선급금 500만원 이상 — 선급금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 업체가 발급받아 줘야 하므로 계약 전에 가능한지 물어보세요
  • 선급금 500만원 미만 — 각서로 대체 가능
  • 결과보고서와 검수조서는 계약금액 전액 또는 잔금을 지급할 때 필요합니다

보증보험은 업체 신용도에 따라 발급이 거절되기도 합니다. 1,000만원짜리 계약에서 선급금 500만원을 잡을 계획이라면, 업체가 보증보험증권을 끊을 수 있는지가 사실상 계약 성립 조건입니다. 견적을 받는 자리에서 같이 확인하는 게 맞습니다.

증빙서류 10종

외주용역비의 증빙서류는 원문에 열 개로 열거돼 있습니다. 비목 중에서 가장 많습니다.

연번서류언제 필요한가
사업비 지급요청서항상
(전자)세금계산서(신용카드 영수증)항상
계약서항상
견적서30만원 이하 금액 결제 시 제출 생략
비교 견적서계약금액이 2천만원 초과 시
과업지시서항상
용역결과보고서 및 검수조서 (증빙사진 포함)계약금액 전액 또는 잔금 지급 시
거래처 사업자등록증항상
거래처 통장사본항상
선급금이행보증보험(각서)선급금 지급요청 시
출처: 창업진흥원 「초기창업패키지 세부 관리기준」 [별표 제⑤호] 비목별 증빙서류 중 외주용역비. 표현은 원문을 그대로 옮겼습니다.

⑦의 '증빙사진 포함'이 소프트웨어 외주에서 애매해지는 부분입니다. 물리적 시제품이 아니라면 화면 캡처, 실행 화면, 산출물 파일 목록 같은 형태로 대체해 제출하게 되는데, 무엇을 인정할지는 주관기관 담당자가 판단합니다. 검수 직전에 묻지 말고 계약 단계에서 어떤 형식으로 남길지 합의해 두세요.

1R 외주용역비와 무엇이 다른가

같은 이름의 비목인데 운영 방식이 거의 반대입니다. 1R 창업활동자금에서 외주를 써본 경험으로 사업화자금을 대하면 어긋납니다.

항목1R 창업활동자금 외주용역비사업화자금 외주용역비
지급 수단바우처카드 직접결제 (PG 경유 결제는 차단)협약 시 등록한 사업비통장 직접 계좌이체 또는 사업비 카드
업체 요건원문에 별도 규정 없음해당분야 종사경력 + 유사 아이템 제작경험, 업력 1년 이하면 사전승인
계약 서류원문에 계약서 요구 없음외주용역계약서 · 과업지시서 · 결과보고서
검토 문턱50만원 초과 시 멘토기관 필수 검토300만원 초과 구매승인, 1,000만원 이상 전문가 의견서 포함 사전 승인
증빙세부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증빙서류 10종 (지급요청서·계약서·과업지시서·검수조서 등)
선급금해당 없음 (카드 승인으로 집행)계약금액의 50% 이내, 500만원 이상이면 보증보험증권
왼쪽은 창업진흥원 「모두의 창업프로젝트 창업활동자금 집행 가이드」, 오른쪽은 「초기창업패키지 세부 관리기준」입니다. 서로 다른 사업의 문서이므로 직접 비교가 아니라 운영 방식의 대조로 읽어주세요.

핵심 차이는 하나입니다. 1R에서는 결제가 되느냐가 관문이었고, 사업화자금에서는 서류가 맞느냐가 관문입니다. 1R에서 막히던 PG 문제는 계좌이체가 정식 경로이므로 사라지지만, 대신 계약 전에 승인을 받아야 하는 단계가 새로 생깁니다.

돈은 사업비 통장에서만 나갑니다

지급 수단 자체에 제한이 있습니다.

협약 시 등록한 사업비통장에서의 직접 계좌이체 또는 신용카드 사용 만을 인정

대표 개인 계좌에서 먼저 보내고 나중에 정산하는 방식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관리기준은 3만원 이내 소액에 한해 선지급을 열어두되 "선지급 거래 합계 총액은 50만원 초과 불가"로 못 박고 있어서, 외주용역비 규모에서는 쓸 수 있는 예외가 아닙니다. 그리고 "최종지급자가 아닌 제3자(예시: 가족 등) 지급 불가" 조항도 있습니다. 용역을 수행한 업체 명의 계좌로 가야 합니다.

해외 업체에 용역을 맡기는 경우는 순서가 반대입니다. "해외업체를 통한 기자재, 재료 등 구입 또는 해외 업체를 통해 용역을 진행하는 경우, 창업기업이 소요비용을 선 부담하고, 주관기관은 실 소요비용을 확인하여 창업기업에 지급". 현금흐름을 먼저 계산해 두셔야 합니다.

그래서 순서는 이렇게 됩니다

  1. 1업체 후보에게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먼저 요청 — 업태·업종이 과업과 연관되는지, 업력이 1년을 넘는지 확인합니다
  2. 2유사 아이템 제작 실적자료 확보 — 제출 서류입니다. 포트폴리오 링크가 아니라 파일로 받아두세요
  3. 3계약금액을 공급가액 기준으로 확정 — 300만원·1,000만원·2,000만원 중 어느 구간에 들어가는지로 절차가 갈립니다
  4. 4구간에 해당하면 주관기관에 사전승인 먼저 요청 — 계약 체결 전입니다. 계약하고 나서 승인받는 순서가 아닙니다
  5. 5계약서·과업지시서에 최종결과물을 목록으로 명시 — 나중에 결과보고서와 대조됩니다
  6. 6선급금이 필요하면 계약금액의 50% 이내로, 500만원 이상이면 업체에 보증보험증권 발급 가능 여부 확인
  7. 7완료 후 결과보고서·검수조서 작성 → 사업비 지급요청서와 증빙 10종을 시스템에 등록해 지급 요청

이 순서에서 가장 많이 어긋나는 게 4번입니다. 계약서에 도장부터 찍고 승인을 받으려다 반려되면 업체와의 관계가 먼저 깨집니다. 승인 대상 구간이면 가계약이나 견적 단계에서 멈추고 주관기관에 먼저 올리는 게 맞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설립한 지 얼마 안 된 업체와 계약해도 되나요?

가능하지만 절차가 하나 더 붙습니다. 원문은 "1년 이하 업력의 업체와 외주용역 계약 체결 시 주관기관의 사전승인을 득한 후 집행"이라고 적습니다. 주관기관은 창업아이템과의 연관성, 과업수행 가능성, 보유역량, 용역비용, 과업 수행기간 적정성을 종합 검토합니다. 금지가 아니라 사전승인 대상이므로, 검토 기간을 일정에 미리 반영해 두세요.

개발자 지인의 사업자등록증 업종이 개발과 무관한데 괜찮을까요?

집행이 막힐 가능성이 높습니다. 원문은 "외주용역 과업과 사업자등록증 상 업태‧업종의 연관성 부재 시 집행 불가"라고 명시하고, 유의사항에도 "거래기업이 창업기업의 거래내역과 관련이 없는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사업비 집행거부 가능"이 따로 있습니다. 실력과는 별개의 서류 요건이므로 견적 전에 사업자등록증부터 확인하세요.

착수금을 많이 달라는 업체와는 어떻게 하나요?

선급금은 계약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원칙은 일시납이고 분할지급이 예외입니다. 선급금이 500만원 이상이면 선급금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해야 하고, 500만원 미만이면 각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보증보험은 업체가 발급받아야 하므로 계약 전에 발급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1,000만원 기준은 부가세 포함인가요?

공급가액 기준입니다. 원문이 "1,000만원(공급가액) 이상"이라고 괄호로 명시합니다. 부가세 포함 1,100만원 계약이면 공급가액이 1,000만원이므로 사전 승인 대상에 들어갑니다. 참고로 사업비에서 지급되는 것도 공급가액까지이고 부가세는 창업기업 부담이므로, 예산을 공급가액 기준으로 짜는 편이 혼선이 적습니다.

크몽 같은 플랫폼으로 외주를 진행해도 되나요?

권하기 어렵습니다. 증빙서류가 거래처 사업자등록증·통장사본·계약서·과업지시서를 요구하는데, 플랫폼을 거치면 실제 수행자와 결제 상대가 갈립니다. 지급도 "협약 시 등록한 사업비통장에서의 직접 계좌이체 또는 신용카드 사용 만을 인정"이므로 경로가 맞아야 합니다. 업체와 직접 계약하고 그 업체 명의 계좌로 지급하는 형태가 정식 경로입니다.

소프트웨어 외주인데 검수조서 증빙사진은 어떻게 하나요?

원문은 "용역결과보고서 및 검수조서(증빙사진 포함, 계약금액 전액 또는 잔금 지급 시)"라고만 적고 소프트웨어에 대한 별도 규정을 두지 않습니다. 실무에서는 실행 화면 캡처, 산출물 파일 목록, 배포 화면 등으로 대체하게 되는데 인정 범위는 주관기관 담당자가 판단합니다. 검수 시점이 아니라 계약 단계에서 어떤 형태로 남길지 합의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계약을 두 건으로 나누면 승인 절차를 피할 수 있나요?

권하지 않습니다. 관리기준은 금액 미만이라도 "필요한 경우 심의할 수 있음"이라고 열어두고 있고, 주관기관은 거래처 현장 확인까지 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과업을 쪼갠 것이 확인되면 집행거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절차를 피하는 설계보다 승인을 통과하기 쉬운 서류를 갖추는 쪽이 결과적으로 빠릅니다.

출처

만들 사람이 없다면

개발 외주는 외주용역비로 집행할 수 있는 비목입니다. 집행 가이드가 사용예시로 “앱 개발, 제품 모형제작, 리서치, 도면디자인”을 직접 적어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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