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이체됩니다
사업화자금 3,000만원, 어떻게 받고 어떻게 쓰나
1R에서 PG 결제가 막혀 고생하셨다면 여기서 규칙이 뒤집힙니다. 사업화자금은 카드에 실린 한도가 아니라 사업비 전용 계좌로 교부되는 돈이고, 계좌이체가 막히는 경로가 아니라 정식 경로입니다.
3줄 요약
- 1사업화자금은 사업비 전용 계좌로 교부되고, 등록된 사업비 통장에서의 직접 계좌이체와 신용카드 사용이 인정 경로입니다. 1R 바우처카드와 정반대입니다.
- 2최대 3,000만원은 로컬트랙 라운드2 기준입니다. 일반/기술트랙 라운드2는 MVP 제작 최대 2천만원 이내 차등지원으로 별도 항목입니다.
- 3대표자 명의로 사업비 전용 계좌·카드를 못 만들면 선정과 협약이 취소됩니다. 계좌 개설이 막히는 사정이 있다면 지금 확인하세요.
3,000만원은 로컬트랙 숫자입니다
먼저 금액부터 정리하고 갑니다. '사업화자금 최대 3,000만원'은 공고 전체에 걸린 숫자가 아니라 로컬트랙 라운드2의 지원 항목입니다. 일반/기술트랙 라운드2의 같은 자리에는 다른 항목이 들어갑니다.
| 구분 | 일반/기술트랙 | 로컬트랙 |
|---|---|---|
| 선정 규모 | 8,000명 | 2,000명 |
| 1R 진출 | 도전자 전원 → 8,000명 | 도전자 전원 → 2,000명 |
| 2R 진출 | 8,000명 → 1,000명 | 2,000명 → 1,200명 |
| 3R 진출 | 1,000명 → 200명 | 1,200명 → 200명 |
| Final | 5명 (상금 최대 5억원) | 13명 (상금 최대 1억원) |
| 1R 자금 | 창업활동자금 200만원 | 창업활동자금 200만원 |
| 2R 자금 | MVP 제작 최대 2천만원 이내 시제품 제작 지원(차등지원) | 사업화자금 최대 3천만원 내 지원 |
그러니까 '사업화자금'이라는 이름이 붙은 3,000만원을 받는 쪽은 로컬트랙 라운드2 진출자 1,200명입니다. 일반/기술트랙이라면 같은 단계에서 받는 것은 최대 2천만원 이내의 시제품 제작 지원이고, 원문에 '차등지원'이라고 적혀 있으니 전원이 상한을 받는 구조도 아닙니다.
1,200명
사업화자금 최대 3,000만원 대상 (로컬트랙 라운드2 진출자)
로컬트랙 2R: 2,000명 → 1,200명 · 일반/기술트랙 2R은 별도 항목
돈이 들어오는 경로가 1R과 정반대입니다
1R 창업활동자금 200만원은 신한카드 바우처카드 잔액이었습니다. 이체할 현금이 애초에 없고, 카드 승인으로만 빠져나갔습니다. 사업화자금은 그 구조가 아닙니다. 공고는 두 트랙 모두 계좌와 시스템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일반/기술트랙
창업진흥원이 지정한 은행 계좌(사업비 계좌) 개설 및 '창업사업통합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한 사업비 지출(회계처리)이 가능하여야 함 / * 지정 은행의 계좌개설 및 거래가 불가한 자의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로컬트랙
라운드2(1,200명) 진출자의 경우 'e나라도움 시스템'을 통해 사업비를 교부받아 지출(회계처리)하여야 함 / - 대표자는 사업비 전용 계좌·카드 개설 및 거래 가능해야 하며, 불가한 경우 선정 및 협약 취소
두 트랙의 시스템 이름은 다르지만 뼈대는 같습니다. 사업비 전용 계좌를 열고, 지정된 시스템에 집행 내역을 등록해 회계처리한다는 것입니다. 현금이 계좌로 움직이므로 세금계산서를 받고 대금을 이체하는 일반적인 거래 방식이 그대로 성립합니다.
| 항목 | 1R 창업활동자금 | 2R 사업화자금 |
|---|---|---|
| 형태 | 신한카드 바우처카드 잔액 | 사업비 전용 계좌로 교부 |
| 집행 수단 | 카드 직접결제만 | 사업비 통장 계좌이체 또는 신용카드 |
| 계좌이체 | 불가 (이체할 원금이 없음) | 정식 경로 |
| PG 경유 온라인 결제 | 차단 업종 1번으로 막힘 | 계좌이체로 우회 가능 |
| 관리 시스템 | 멘토기관 검토 (50만원 초과 건) | 창업사업통합정보관리시스템 / e나라도움 |
| 잔액 | 사용기한 종료 후 자동반환 | 협약에 따른 정산·환수 대상 |
1R에서 크몽·숨고 결제가 막히고 해외 사이트가 안 긁혀 고생하셨다면, 그 문제의 원인이 여기서는 사라집니다. 막혔던 이유가 카드 가맹점 차단이었는데 이제 카드가 유일한 수단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제약이 없어진 게 아니라 다른 제약으로 바뀐 것입니다.
계좌이체가 정식 경로입니다 — 대신 통장이 지정됩니다
여기부터는 창업진흥원 「초기창업패키지 세부 관리기준」 별표 ⑥호 '사업비 집행 유의사항'에서 인용합니다. 앞서 밝힌 대로 모두의 창업 전용 문서가 아니므로, 구조를 이해하는 용도로 보시고 숫자는 협약 지침으로 확인하세요.
협약 시 등록한 사업비통장에서의 직접 계좌이체 또는 신용카드 사용 만을 인정. 단, 인건비 및 수당 지급(4대보험 신고, 기타 소득세 신고 등) 등 별도의 사유가 있는 경우 별도의 소명을 통하여 해당 창업기업의 계좌로 이체 후 최종지급자에게 지급가능 / * 최종지급자가 아닌 제3자(예시 : 가족 등) 지급 불가
핵심은 '만을 인정'입니다. 계좌이체가 되는 것은 맞지만 아무 통장에서나 되는 게 아니라 협약 때 등록한 그 통장에서 나가야 합니다. 개인 통장에서 먼저 보내고 나중에 정산하는 방식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인건비처럼 일단 기업 계좌를 거쳐야 하는 항목은 소명을 통한 예외 절차가 따로 있습니다.
같은 문서에는 선지급을 좁게 열어둔 조항도 있습니다.
단, 3만원 이내 거래 시 창업기업의 선지급(관련 영수증 수취 필수)을 통한 사업비 집행은 가능하나, 선지급 거래 합계 총액은 50만원 초과 불가
부가세 처리 방식도 카드와 다릅니다. 세금계산서 거래에서는 공급가액만 사업비로 청구되고 부가세는 기업이 부담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즉 3,000만원이 있다고 3,000만원어치 계약을 그대로 태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세금계산서 발행(현금) 거래 시 공급가액에 한하여 사업비 지급 신청 (부가세 부분은 창업기업이 부담)
받기 전에 통과해야 하는 관문
사업화자금은 선정되면 자동으로 입금되는 돈이 아닙니다. 공고는 교부 전에 밟아야 하는 절차를 몇 개 걸어뒀고, 못 밟으면 선정과 협약이 취소된다고 적고 있습니다.
- 1사업비 전용 계좌·카드 개설 — 대표자 명의여야 하고, 거래가 가능해야 합니다. 일반/기술트랙은 창업진흥원 지정 은행입니다
- 2지급보증보험증권 제출 — 로컬트랙 라운드2 진출자 필수. 원문은 "개인 사정으로 발급 불가 시 선정 및 협약 취소"라고 적고 있습니다
- 3협약 체결 — 로컬트랙은 사업화자금 교부를 위해 '소상공인24'를 통한 협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 4사업자등록 완료 — 로컬트랙 라운드2 진출자는 협약기간 내에 마쳐야 합니다. 일반/기술트랙 예비창업자는 3R 기준으로 협약 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입니다
- 5집행 내역 등록 — 지정 시스템(창업사업통합정보관리시스템 / e나라도움)에 등록해 회계처리합니다
1번과 2번이 실제로 사람을 걸러내는 항목입니다. 신용 문제로 계좌 개설이나 보증보험 발급이 막히는 경우가 있고, 그때는 선정이 되어도 자금을 못 받습니다. 공고에는 이것과 맞물리는 조항이 하나 더 있습니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①항 및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에 따라, 금융회사로부터 계좌개설 불가 등의 금융거래 제한사항이 있는 경우 협약체결 및 사업화 지원이 불가함
짚이는 사정이 있다면 라운드2 결과를 기다리지 말고 지금 은행에 확인하는 게 낫습니다. 선정 발표 이후에 알게 되면 되돌릴 시간이 없습니다.
부가세는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기창업자라면 예산을 짤 때 이 조항을 먼저 반영해야 합니다. 공고 유의사항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기창업자의 경우 창업활동자금 및 사업화자금 지원 시 부가세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 * 예비창업자로 신청하여 사업 수행 도중 창업한 경우 창업 시점부터 부가세 지원 불가하며, 창업 이전 지원금 사용에 따라 발생한 부가세에 대해 추후 부가세 환급 불가
각주가 더 까다롭습니다. 예비창업자로 신청해 도중에 사업자등록을 냈다면, 창업 시점을 기준으로 앞뒤가 갈립니다. 창업 이후 지출은 부가세가 지원되지 않고, 창업 이전에 지원금으로 쓴 몫의 부가세는 나중에 환급받을 수도 없습니다. 사업 중간에 창업하는 계획이라면 그 시점이 곧 세금 기준선이 됩니다.
실무적으로는 이렇게 읽으면 됩니다. 3,000만원은 공급가액 기준 예산입니다. 부가세 10%가 붙는 거래라면 그만큼은 자기 돈에서 나갑니다. 계약 견적을 부가세 포함 금액으로 맞춰두면 나중에 한도가 모자랍니다.
거래처 고르는 기준도 바뀝니다
1R에서는 '카드 승인이 이 업체 상호로 올라가는가'가 첫 질문이었습니다. 사업화자금에서는 그 질문이 필요 없어지는 대신 다른 질문이 들어옵니다. 「초기창업패키지 세부 관리기준」에는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사업비 집행 대상 기업(거래기업)이 창업기업의 거래내역과 관련이 없는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주관기관 담당자로부터 사업비 집행거부 가능
같은 문서에는 금액대별 사전 절차도 있습니다. 구매품목 합계 300만원 초과 시 구매승인 요청서로 주관기관 승인을 받아야 하고, 2천만원 초과 시에는 거래기업 외 타 기업의 비교견적서를 1개 이상 내야 합니다. 시제품제작·홈페이지 개발 외주용역 계약금액이 1천만원 이상이면 주관기관 사전 승인 후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숫자들이 모두의 창업에 그대로 적용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금액이 커질수록 사전 승인과 비교견적이 붙는 구조 자체는 창업진흥원 사업 전반에 공통적이라고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3,000만원짜리 예산이라면 대부분의 주요 계약이 이 문턱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 순서가 달라집니다. 1R에서는 소액으로 먼저 긁어보는 게 최선이었지만, 2R에서는 견적서를 복수로 받아두고 계약 전에 주관기관에 승인 절차를 묻는 게 먼저입니다. 집행하고 나서 승인이 필요했다는 걸 알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정리
- 사업화자금 최대 3,000만원은 로컬트랙 라운드2 항목입니다. 일반/기술트랙 라운드2는 MVP 제작 최대 2천만원 이내 차등지원입니다
- 두 트랙 모두 사업비 전용 계좌를 열고 지정 시스템으로 회계처리합니다. 계좌이체가 막히는 경로가 아니라 정식 경로입니다
- 다만 아무 통장이 아니라 협약 시 등록한 사업비통장에서 나가야 합니다
- 부가세는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예산은 공급가액 기준으로 짜세요
- 계좌·카드 개설이나 보증보험 발급이 막히면 선정과 협약이 취소됩니다. 미리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사업화자금도 카드로만 써야 하나요?
아닙니다. 1R 창업활동자금과 달리 사업화자금은 사업비 전용 계좌로 교부됩니다. 「초기창업패키지 세부 관리기준」은 "협약 시 등록한 사업비통장에서의 직접 계좌이체 또는 신용카드 사용 만을 인정"이라고 적고 있어, 계좌이체가 정식 경로입니다. 다만 그 문서는 모두의 창업 전용 기준이 아니므로 협약 지침으로 확인하세요.
1R에서 PG 때문에 막혔던 온라인 결제도 이제 되나요?
PG 차단은 바우처카드의 가맹점 제한 때문이었고, 사업화자금은 그 카드로 집행하지 않습니다. 세금계산서를 받고 사업비 통장에서 계좌이체하는 방식이 가능하므로 1R의 PG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대신 거래처 업종 연관성, 금액대별 사전 승인 같은 다른 검토가 붙습니다.
일반/기술트랙도 3,000만원을 받나요?
아닙니다. 최대 3,000만원 사업화자금은 로컬트랙 라운드2(1,200명) 항목입니다. 일반/기술트랙 라운드2는 "최대 2천만원 이내 시제품 제작 지원(차등지원)"으로 공고에 적혀 있고, 차등지원이므로 전원이 상한을 받는 구조가 아닙니다.
3,000만원짜리 계약을 그대로 태울 수 있나요?
부가세를 빼고 계산해야 합니다. 기창업자는 창업활동자금·사업화자금 지원 시 부가세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공고에 명시돼 있고, 「초기창업패키지 세부 관리기준」도 세금계산서 거래에서 공급가액에 한하여 사업비를 지급 신청하고 부가세는 기업이 부담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예산은 공급가액 기준으로 짜는 게 맞습니다.
신용 문제로 계좌 개설이 안 되면 어떻게 되나요?
선정이나 협약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일반/기술트랙은 지정 은행의 계좌개설·거래가 불가하면 선정이 취소될 수 있다고, 로컬트랙은 대표자가 사업비 전용 계좌·카드를 개설하고 거래할 수 없으면 선정 및 협약이 취소된다고 적혀 있습니다. 로컬트랙 라운드2는 지급보증보험증권도 필수여서 발급이 안 되면 같은 결과입니다. 짚이는 사정이 있다면 발표를 기다리지 말고 미리 확인하세요.
가족 명의 계좌로 받거나 가족 업체에 지급해도 되나요?
둘 다 막혀 있습니다. 공고는 "대표자 외 명의로 사업비 수령은 불가"라고 적고 있고(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만 예외), 세부 관리기준은 최종지급자가 아닌 제3자(가족 등) 지급을 불가로 두고 있습니다. 같은 문서에는 직계존비속·형제자매·배우자가 참여하는 거래에 정부지원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조항도 있습니다.
출처
만들 사람이 없다면
개발 외주는 외주용역비로 집행할 수 있는 비목입니다. 집행 가이드가 사용예시로 “앱 개발, 제품 모형제작, 리서치, 도면디자인”을 직접 적어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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