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칸에서9칸으로
사업화자금 비목 9개, 어디에 뭘 넣나
1R을 해본 사람이라면 답답한 지점이 정해져 있습니다. 노트북도 못 사고 광고도 못 태운다는 것. 사업화자금으로 넘어가면 그 두 칸이 열립니다. 다만 "열린다"와 "된다"는 다른 말이라, 조건이 어디까지 붙는지를 봐야 합니다.
3줄 요약
- 11R 창업활동자금은 비목이 6개지만 사업화자금 지출항목은 9개입니다. 기계장치·특허권 등 무형자산 취득비·인건비·광고선전비가 새로 열리고, 1R의 회의비는 대응 항목이 없습니다.
- 2광고선전비는 1R에 아예 없던 칸입니다. 다만 외주로 진행하면 외주용역비 집행기준을 준용하고, 1,000만원 이상 계약은 주관기관 사전승인 대상입니다.
- 3노트북은 "된다"가 아니라 "조건부"가 됩니다. 원문은 사업화 또는 경영활동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고 적고 있고, 그 판단은 주관기관이 합니다.
1R은 6칸, 사업화자금은 9칸입니다
사업비 지급요청서 서식에는 체크할 지출항목이 인쇄돼 있습니다. 이 목록이 곧 쓸 수 있는 칸입니다.
[지출항목] ○ 재료비 ○ 외주용역비 ○ 기계장치(공구·기구, 비품, SW 등) ○ 특허권 등 무형자산 취득비 ○ 인건비 ○ 지급수수료 ○ 여비 ○ 교육훈련비 ○ 광고선전비
아홉 개입니다. 1R 창업활동자금의 여섯 개(재료구입·외주용역비·문헌구입·지급수수료·여비·회의비)와 겹치는 건 넷뿐이고, 나머지는 이름이 바뀌거나 새로 생기거나 사라집니다.
4개
1R에 없다가 사업화자금에서 새로 열리는 비목
기계장치 · 특허권 등 무형자산 취득비 · 인건비 · 광고선전비
6개 → 9개, 무엇이 열리고 무엇이 닫히나
| 1R 창업활동자금 | 사업화자금에서 대응하는 비목 | 달라지는 것 |
|---|---|---|
| 재료구입 | 재료비 | 유지. 다만 재료의 정의가 좁아집니다 — 시제품의 부속품이거나 가공되어 시제품의 일부가 되는 재료. 대신 재료 구입 배송비가 집행 가능해집니다 |
| 외주용역비 | 외주용역비 | 유지. 대신 계약서·과업지시서·용역결과보고서·검수조서가 필수 증빙이 되고, 1,000만원(공급가액) 이상 계약은 주관기관 사전승인 대상입니다 |
| 문헌구입 | 교육훈련비 (문헌구입비 포함) | 칸 이름이 바뀝니다. 서적만이 아니라 임직원 역량강화를 위한 기술·경영교육 실소요비용까지 같은 칸에 들어갑니다 |
| 지급수수료 | 지급수수료 | 칸이 크게 넓어집니다. 세미나·전시회·시험인증에 더해 멘토링비, 기자재임차비, 사무실임차료, 수출 운반비·보험료·보관료, 회계감사비, 법인설립비, 기술이전비가 들어옵니다 |
| 여비 | 여비 | 유지. 철도·버스·항공·선박 이용 실비로 명시되어 1R에 없던 항공·선박이 들어옵니다. 국외 출장은 출국일 이전 주관기관 사전승인이 필요합니다 |
| 회의비 | 대응 비목 없음 | 지출항목 아홉 개에 회의비가 없습니다. 외부인 미팅 식사비를 사업비로 태우던 1R 경로는 닫힙니다 |
| — | 기계장치 (공구·기구, 비품, SW 등) | 새로 열립니다. 1R의 "노트북 등 자산성 물품 구입 불가"가 조건부 구매로 바뀝니다 |
| — | 특허권 등 무형자산 취득비 | 새로 열립니다. 산업재산권·특허·S/W등록 포함 저작권의 출원·등록 경비 |
| — | 인건비 | 새로 열립니다. 대표자 본인과 소속직원의 급여를 과제참여율에 따라 집행 |
| — | 광고선전비 | 새로 열립니다. 1R에서 항목 자체가 없어 막혀 있던 광고·마케팅 집행 경로 |
표에서 제일 먼저 확인할 줄은 마지막 네 개입니다. 1R에서 계획을 세우다 막혔던 지점이 대부분 거기에 있습니다.
광고선전비 — 1R엔 아예 없던 칸
1R에서 광고비가 막혔던 이유는 금지 문구가 있어서가 아니라 항목이 없어서였습니다. 사업화자금에는 그 항목이 있습니다. 원문의 기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기업 홍보용 홈페이지 및 온라인 쇼핑몰 제작에 소요되는 경비로 집행 ※ 광고 선전을 위해 외주용역을 진행하는 경우, 외주용역비 집행기준 준용
세목으로는 다섯 가지가 더 나열돼 있습니다.
- 홍보영상제작비 — 사업화 제품의 홍보동영상 제작 경비
- 온라인쇼핑몰 입점비 — 상품화한 제품의 온라인쇼핑몰 입점 실소요비용 (앱 사업화를 위한 스토어 등록비용 포함)
- 온라인홍보비 — 사업 결과물의 포털사이트 배너광고 등 실소요비용
- 카탈로그 제작비 — 사업 결과물 홍보용 카탈로그 제작 경비
- 기타 마케팅비 — 일간지·정기 간행물 광고게재, 제품 및 기업홍보 등 마케팅 활동 실소요비용
여기서 중요한 게 "외주용역비 집행기준 준용"입니다. 광고를 대행사나 제작업체에 맡기는 순간, 외주용역비에 걸린 조건이 그대로 따라붙습니다. 원문이 광고선전비 항목 안에 직접 적어둔 조건은 이렇습니다.
- 외부 전문업체는 1년 이상의 해당분야 종사경력 보유 필요. 주관기관 담당자는 외주업체의 사업자등록증 상 적정업종 여부를 필히 확인
- 웹 호스팅비, 서버임대료, 도메인 등록비 등은 협약기간 이내의 금액에 한하여 집행 가능
- 외주용역비는 일시납이 원칙. 분할지급 시 선급금은 계약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고, 선급금 500만원 이상이면 선급금보증보험증권 제출(500만원 미만은 각서로 대체)
- 1,000만원 이상의 외주용역 계약은 주관기관 사전승인 후 집행. 주관기관은 관련업계 전문가로 하여금 적정성을 심의
- 전자화폐(온라인 광고, 문자 등 충전·차감방식 화폐)는 협약기간 내 실소요 비용에 한하여 집행 가능
마지막 줄이 실무에서 자주 걸립니다. 온라인 광고는 대개 충전해두고 소진하는 방식인데, 협약기간 안에 실제로 소진된 금액만 인정된다는 뜻입니다. 기간 끝에 몰아서 충전해두면 남은 잔액은 집행으로 안 잡힙니다.
증빙도 무겁습니다. 광고선전비 증빙자료 목록은 사업비 지급요청서, (전자)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비교 견적서(거래금액 2천만원 초과 시), 거래처 사업자등록증, 거래처 통장사본, 계약서, 결과보고서(결과물), 과업지시서, 검수확인서(증빙사진 포함), 홍보제작물까지 열한 가지입니다. 광고를 집행할 때는 제작물과 결과보고서를 남기는 것까지 계약에 넣어두는 편이 낫습니다.
기계장치 — 노트북은 어떻게 되나
1R 집행가이드의 문장은 한 줄이었습니다. "노트북 등 자산성 물품 구입 불가". 사업화자금에는 기계장치 비목이 있고, 정의는 이렇습니다.
시제품을 제작하는데 필요한 일정 횟수 또는 반영구적으로 사용 가능한 기계 또는 설비, 비품 구입비로 집행
협약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전까지 납품되는 기자재 구입비로 집행하고, S/W 구입비도 포함된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각주에 PC가 직접 언급됩니다.
PC(노트북 및 태블릿PC 포함), 사무용복합기 등은 사업화 또는 경영활동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구매가능
같은 각주는 이어서 "사무용 S/W 등의 범용성 S/W는 원칙적으로 구매가 불가"하되, "사업계획서 상 제품 제작 시 필요연관성이 높으며 주관기관의 사전 승인을 득한 경우 집행가능"하다고 적습니다. 통신기기(스마트폰, 태블릿 PC 등)는 창업사업화지원계획서 상의 시제품제작과 연관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구매 가능하다는 조항이 따로 붙어 있습니다.
반대로 명확하게 막히는 쪽도 있습니다. 사무용 공간에 들어가는 집기, 가구, 생활가전, 사무용 비품 등의 구입비로는 집행 불가라고 적혀 있습니다. 다만 창업아이템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생활가전은 주관기관 승인을 득한 후 구매 가능하다는 단서가 붙습니다.
그리고 구매하면 끝이 아닙니다. 구매한 기자재는 협약기간 내에 사업 자산으로 구분해 협약기간 종료 이후에도 5년간 관리해야 하고, 임의처분이 불가합니다. 사는 순간 5년짜리 관리 의무가 붙는다는 뜻입니다.
인건비 — 대표 본인 급여도 들어갑니다
1R에 없던 칸 중 체감이 가장 큰 항목입니다. 원문 정의는 대표자 본인 및 창업기업 소속직원이 창업사업화지원 수행에 직접 참여하는 경우 과제참여율에 따라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다만 현금으로 집행되는 범위는 따로 잡혀 있습니다.
- 대표자 본인과 기존 직원의 인건비는 현물로 계상 가능. 현물로 계상한 인건비는 현금 집행이 안 됩니다
- 현금 집행이 가능한 건 협약기간 중 신규 직원과 현물로 계상하지 않은 기존 직원. 신규 직원은 협약종료일 1개월 이전에 채용한 인력에 한합니다
- 인건비는 4대보험 가입직원에 한하며, 사업자(기업)부담 4대 보험료를 포함하여 집행 가능
- 일용근로자(1개월 미만 고용)는 고용보험·산재보험 가입 시 집행 가능하되, 인원과 무관하게 사업비 총 300만원 한도
지급 기준에는 상한이 있습니다. 최근 3년 이내에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 창업아이템이 제조업이면 법정최저 월 급여부터 최대 월 3,519천원, 지식서비스업이면 최대 월 4,662천원까지를 참여율과 참여개월 수로 곱해 산정합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는 해당연도 급여총액을 12개월로 나눈 금액이 기준입니다. 이 기준을 넘겨 지급하려면 학위증명이나 포트폴리오 같은 객관적 증빙을 내고 주관기관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집행 방식도 카드에서 계좌로 바뀝니다
1R에서 가장 많이 막혔던 게 결제였습니다. 바우처카드라서 PG를 거치는 온라인 결제가 차단됐죠. 사업화자금은 방식 자체가 다릅니다.
협약 시 등록한 사업비통장에서의 직접 계좌이체 또는 신용카드 사용 만을 인정
세금계산서를 받고 계좌이체로 지급하는 경로가 정식으로 열립니다. 1R에서 크몽·PG 때문에 깨지던 문제는 여기서 사라집니다. 대신 다른 문턱이 생깁니다.
- 구매품목 합계 300만원 초과 시 구매승인 요청서를 작성해 주관기관 승인을 받은 후 집행
- 2천만원 초과 시 거래기업 이외의 타 기업 비교견적서 1개 이상 제출
- 사업비 카드 이외의 개인·법인카드 사용 금지, 결제 시 사업비 카드 포인트 사용 금지
- 거래기업이 창업기업의 거래내역과 무관한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주관기관이 집행을 거부할 수 있음
- 부가세·관세 등 사후 환급금은 사업비에서 집행 불가
네 번째 줄은 1R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 업종이 맡길 과업과 연관되는지를 계약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외주용역비 쪽에는 조건이 하나 더 붙습니다. 1년 이하 업력의 업체와 계약할 때는 주관기관 사전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아이템 유형별로 어디에 몰아야 하나
아홉 칸에 고르게 나눌 이유는 없습니다. 1R과 마찬가지로 아이템 성격이 큰 칸을 정합니다.
| 아이템 유형 | 가장 큰 칸 | 1R 대비 달라지는 점 |
|---|---|---|
| 소프트웨어·앱·플랫폼 | 외주용역비 + 인건비 | 개발 외주는 1R과 같지만, 개발자를 채용해 인건비로 잡는 길이 열립니다. 웹 호스팅·서버임대료·도메인은 광고선전비 기준에 협약기간 이내 금액으로 명시돼 있습니다 |
| 제품·제조 | 재료비 + 기계장치 | 1R에서 임차로만 풀던 제작 장비를 구입으로 잡을 수 있습니다. 시험·인증비는 지급수수료, 출원·등록비는 특허권 등 무형자산 취득비로 갈라 잡습니다 |
| 로컬·오프라인 | 재료비 + 지급수수료 | 지급수수료에 사무실임차료가 들어옵니다. 다만 보증금과 관리비는 집행 불가이고, 정부·지자체 예산으로 조성한 공간에 입주한 경우의 임차료도 집행 불가입니다 |
| 교육·콘텐츠 | 외주용역비 + 광고선전비 | 1R에서 막혀 있던 홍보 집행이 열립니다. 홍보영상제작비·카탈로그 제작비·온라인홍보비가 광고선전비 세목에 있습니다. 서적은 문헌구입이 아니라 교육훈련비 안으로 들어갑니다 |
공통으로 챙길 것은 협약기간입니다. 기계장치는 협약종료일 1개월 이전까지 납품, 인건비 신규 직원은 협약종료일 1개월 이전 채용, 웹 호스팅·서버임대료는 협약기간 이내 금액, 사업비 변경은 협약종료일 1개월 전까지. 기한이 전부 협약종료일을 기준으로 거꾸로 잡혀 있어서, 일정부터 세우지 않으면 비목이 맞아도 집행이 어긋납니다.
저희도 이 비목으로 대금을 받는 업체입니다
밝혀둡니다. dapda는 외주용역비로 집행 가능한 MVP 개발 외주를 하고, 광고선전비 세목에 들어가는 홈페이지 제작도 합니다. 즉 이 글을 쓴 쪽이 이 비목으로 돈을 받는 쪽입니다.
그래서 권유 문장 대신 조항을 달았습니다. 어떤 업체와 계약하든 확인할 순서는 같습니다. 사업자등록증 업종이 과업과 연관되는지, 업력이 1년을 넘는지, 계약금액이 1,000만원을 넘어 사전승인이 필요한지. 이 셋이 안 맞으면 견적이 아무리 좋아도 집행 단계에서 깨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사업화자금으로 노트북을 살 수 있나요?
1R처럼 전면 금지는 아니지만 무조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초기창업패키지 세부 관리기준」 기계장치 비목은 "PC(노트북 및 태블릿PC 포함), 사무용복합기 등은 사업화 또는 경영활동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구매가능"이라고 적고 있습니다. 직접 관련성의 판단은 주관기관이 하므로, 구매 전에 주관기관에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반면 지급수수료의 기자재임차비에는 개인용 PC·노트북 임차가 명시적으로 열려 있어, 확실하게 가려면 임차가 안전한 경로입니다.
광고비를 사업화자금으로 쓸 수 있나요?
광고선전비 비목이 있어 집행 경로가 열려 있습니다. 세목으로 홍보영상제작비, 온라인쇼핑몰 입점비, 온라인홍보비, 카탈로그 제작비, 기타 마케팅비가 나열돼 있습니다. 다만 광고 선전을 위해 외주용역을 진행하는 경우 외주용역비 집행기준을 준용하므로, 업체는 1년 이상 해당분야 종사경력이 필요하고 1,000만원 이상 계약은 주관기관 사전승인 대상입니다. 온라인 광고처럼 충전·차감하는 전자화폐는 협약기간 내 실소요 비용만 인정됩니다.
대표자 본인 급여를 인건비로 받을 수 있나요?
원문은 인건비를 대표자 본인 및 소속직원이 사업 수행에 직접 참여하는 경우 과제참여율에 따라 지급하는 급여로 정의합니다. 다만 대표자 본인과 기존 직원의 인건비는 현물로 계상 가능하다고 적혀 있고, 현물로 계상한 인건비는 현금 집행이 불가합니다. 현금으로 집행되는 쪽은 협약기간 중 신규 채용한 직원과 현물로 계상하지 않은 기존 직원입니다. 본인 급여를 현금으로 가져갈 수 있는지는 협약 시 현물 계상을 어떻게 했는지에 따라 갈리므로 주관기관 확인이 필요합니다.
1R에 있던 회의비는 사업화자금에서 어떻게 되나요?
지출항목 아홉 개에 회의비가 없습니다. 1R에서 외부인 미팅 식사비를 회의비로 집행하던 경로는 대응하는 칸이 없어 닫힙니다. 세부 관리기준에서 회의비가 등장하는 곳은 주관기관 전담조직 운영(인건비·일반수용비·여비·회의비)이고, 이는 창업기업 사업비가 아니라 주관기관 운영비 쪽 항목입니다.
서적 구입은 어느 비목인가요?
교육훈련비입니다. 1R에는 문헌구입이라는 독립 비목이 있었지만, 사업화자금에서는 교육훈련비 기준이 "창업기업 소속 임직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기술·경영교육 실 소요비용 및 문헌구입비 집행"으로 묶여 있습니다. 증빙자료 목록에서도 문헌구입비가 교육훈련비 아래 세목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서적만이 아니라 유료 교육 참가비까지 같은 칸에서 집행하는 구조입니다.
1R처럼 PG 결제 때문에 막히는 문제가 또 생기나요?
집행 방식이 다릅니다. 사업화자금은 바우처카드가 아니라 협약 시 등록한 사업비통장에서의 직접 계좌이체 또는 신용카드 사용만 인정하는 방식입니다. 세금계산서를 받고 계좌이체로 지급하는 경로가 정식이라 1R의 PG 차단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대신 구매품목 합계 300만원 초과 시 구매승인 요청서, 2천만원 초과 시 비교견적서 같은 절차 요건이 붙습니다.
출처
만들 사람이 없다면
개발 외주는 외주용역비로 집행할 수 있는 비목입니다. 집행 가이드가 사용예시로 “앱 개발, 제품 모형제작, 리서치, 도면디자인”을 직접 적어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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