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거래는안 됩니다
사업비 집행하다 막히는 지점들
비목에 맞는 지출인데도 집행이 막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개 품목이 아니라 거래 상대나 증빙에서 걸립니다. 계약 전에 알면 피할 수 있는 것들이라 미리 모아뒀습니다.
3줄 요약
- 1가족·친척, 그리고 본인이 재직 중이거나 퇴사 후 1년이 안 된 회사와의 거래는 지급 불가 대상입니다.
- 2거래처 업종이 거래내역과 무관하면 담당자가 집행을 거부할 수 있고, 거래처 현장방문으로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 3증빙은 받았다고 끝이 아닙니다. 제출처의 주소·연락처가 빠지면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거절은 대개 물건이 아니라 상대에서 납니다
비목표만 보고 계획을 세우면 놓치는 게 이 대목입니다. 관리기준은 지급받을 수 없는 대상을 따로 정해두고 있습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창업기업이 수행하는 사업에 참여하여 정부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없음 / 1. 창업기업의 직계존비속, 형제, 자매, 배우자 / 2. 창업자가 재직 중이거나 퇴사 후 1년 이내 기업 및 재직 중인 기업의 임직원 / 3. 당해연도 초기창업패키지 사업에 참여하는 창업기업
1번이 가장 자주 걸립니다. 배우자가 디자인을 하거나 형제가 개발을 하는 경우, 일 자체는 문제가 없지만 그 대가를 사업비로 지급할 수는 없습니다. 초기 창업팀에서 흔한 구성이라 계획서 단계에서부터 갈라둬야 합니다.
2번은 퇴사하고 창업한 경우에 걸립니다. 전 직장 동료에게 외주를 맡기는 것이 업무상으로는 가장 빠른 길인데, 퇴사 후 1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그대로는 집행이 안 됩니다. 다만 완전히 닫혀 있지는 않습니다.
단, 타당한 거래사유가 있을 시, 퇴사 후 1년 이내 기업에는 주관기관 사업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득한 후 집행 가능
승인을 받는 절차가 따로 있다는 뜻입니다. 계약하고 나서 물어보면 늦습니다. 해당된다면 거래를 시작하기 전에 주관기관에 절차부터 확인하세요.
이 세 항목은 지급요청서 서식에도 체크 항목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사업비 지급 불가 대상 확인」이라는 칸에서 세 가지를 확인했다고 표시하고 대표자 날인을 합니다. 즉 담당자가 찾아내는 게 아니라 신청자가 확인했다고 서명하는 구조입니다.
업종이 안 맞으면 집행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견적도 맞고 결과물도 나왔는데 막히는 경우가 여기입니다. 관리기준 유의사항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사업비 집행 대상 기업(거래기업)이 창업기업의 거래내역과 관련이 없는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주관기관 담당자로부터 사업비 집행거부 가능
외주용역비는 기준이 더 구체적입니다. 과업과 사업자등록증상 업태·업종의 연관성이 없으면 집행 불가라고 못 박혀 있고, 담당자가 외주업체의 적정업종 여부를 필히 확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업력 1년 이하 업체와 계약할 때는 주관기관 사전승인을 받은 뒤 집행하라는 조항도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처를 고를 때 사업자등록증을 미리 받아보는 게 순서입니다. 개발을 맡기는데 업태가 도소매업으로만 되어 있다면, 계약 전에 확인해야 할 사항이 하나 생긴 겁니다.
확인이 서류에서만 끝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창업기업의 사업비 집행 요청 건에 대한 거래처 등의 현장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주관기관 담당자가 거래처 현장방문을 통해 해당내용 확인 가능
실제로 방문이 잦은지는 알 수 없지만, 조항이 있다는 것은 거래처가 실재하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주소가 확인되지 않는 거래처는 피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증빙은 받았다고 끝이 아닙니다
이 한 줄 때문에 다시 받아와야 하는 일이 생깁니다.
증빙자료 상에 제출처의 주소 및 연락처 등이 미비한 경우, 사업관련 증빙자료로서의 효력 불인정
간이영수증이나 수기 거래명세서에서 자주 빠지는 항목이 정확히 주소와 연락처입니다. 금액과 품목만 적힌 종이는 증빙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받는 자리에서 상호·주소·연락처가 찍혀 있는지 보고, 없으면 그 자리에서 다시 달라고 하는 게 가장 빠릅니다.
비목별로 요구되는 서류도 미리 알아두면 편합니다. 외주용역비의 경우 지급요청서와 세금계산서 외에 계약서, 견적서, 과업지시서, 용역결과보고서 및 검수조서(증빙사진 포함), 거래처 사업자등록증, 거래처 통장사본이 목록에 올라 있습니다. 결과보고서와 검수조서는 용역이 끝난 뒤에 만들려면 번거로우니 계약서에 산출물로 같이 적어두는 편이 낫습니다.
비목을 벗어난 지출
사업비 사용의 대원칙이 한 문장으로 적혀 있습니다.
사업비의 수입 또는 지출은 주관기관 장의 책임 하에 사업계획서에서 정한 비목별로 사용, 다른 용도의 사용은 불가
기준이 되는 것은 사업계획서입니다. 계획서에 없는 비목으로 지출하거나, 잡아둔 비목의 성격과 다른 곳에 쓰면 그 자체가 집행 불가 사유가 됩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계획이 바뀌는 게 정상인데, 바뀐 만큼 비목도 사전에 정리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지출 먼저 하고 나중에 맞추는 순서는 이 구조에서 성립하지 않습니다.
부가세는 두 군데서 빠집니다
예산을 세울 때 가장 자주 어긋나는 부분입니다. 먼저 관리기준 쪽 조항입니다.
주관기관 및 창업기업 사업비 집행 시 부가세 및 관세 등 사후 환급금은 사업비에서 집행 불가 / * 단, 기관 또는 기업의 유형에 따라 관련 법규 등에서 부가세 및 관세 등의 사후 환급 신청이 불가하도록 정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함
나중에 환급받을 부가세는 사업비로 낼 수 없다는 뜻입니다. 세금계산서 발행 거래에서 공급가액에 한하여 사업비 지급을 신청하고 부가세 부분은 창업기업이 부담한다는 조항도 함께 있습니다. 즉 1,100만원짜리 계약이면 사업비에서 나가는 것은 1,000만원이고 100만원은 자기 돈입니다. 견적을 총액으로만 보고 예산을 짜면 이 차이만큼 모자랍니다.
모집공고에는 기창업자에 대한 조항이 따로 있습니다.
기창업자의 경우 창업활동자금 및 사업화자금 지원 시 부가세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 * 예비창업자로 신청하여 사업 수행 도중 창업한 경우 창업 시점부터 부가세 지원 불가하며, 창업 이전 지원금 사용에 따라 발생한 부가세에 대해 추후 부가세 환급 불가
예비창업자로 시작해 사업 도중에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시점을 기준으로 부가세 부담이 바뀝니다. 사업자등록 날짜를 잡을 때 남은 지출 계획도 같이 보는 게 좋습니다.
공고문에는 라운드1 진출자가 창업활동자금 부가가치세 미환급 서약을 한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신고·납부 의무는 정상적으로 이행하되, 환급금이 발생하면 이를 수령·보유하지 않아야 한다는 조항입니다. 지원금으로 낸 부가세를 환급까지 받아 가는 구조를 막는 취지로 읽힙니다.
한눈에 보는 막히는 지점
| 막히는 지점 | 원문 조항 요지 | 계약 전에 할 일 |
|---|---|---|
| 가족과의 거래 | 창업기업의 직계존비속, 형제, 자매, 배우자는 지급 불가 대상 | 거래처 후보에서 제외. 팀 구성 단계에서 미리 갈라둡니다 |
| 전 직장·재직 중인 회사 | 창업자가 재직 중이거나 퇴사 후 1년 이내 기업 및 재직 중인 기업의 임직원은 지급 불가. 타당한 거래사유가 있으면 주관기관 사업운영위원회 승인 후 집행 가능 | 퇴사일로부터 1년 경과 여부 확인. 안 됐으면 승인 절차부터 문의 |
| 같은 사업 참여 기업 | 당해연도 사업에 참여하는 창업기업 해당 여부를 지급요청서에서 확인 | 동기 기업과 서로 발주하는 구조는 사전에 확인 |
| 업종이 안 맞는 거래처 | 거래기업이 거래내역과 관련 없는 업종을 영위하면 담당자가 집행거부 가능. 외주용역은 과업과 사업자등록증상 업태·업종 연관성 부재 시 집행 불가 | 견적서보다 사업자등록증을 먼저 받아 업태·종목 확인 |
| 주소·연락처 없는 증빙 | 증빙자료에 제출처의 주소 및 연락처 등이 미비하면 증빙으로서의 효력 불인정 | 영수증·거래명세서에 상호·주소·연락처가 찍히는지 받는 자리에서 확인 |
| 비목 밖 지출 | 사업계획서에서 정한 비목별로 사용, 다른 용도의 사용은 불가 | 지출 전에 어느 비목인지 먼저 정하고, 바뀌면 사전에 정리 |
| 부가세를 사업비로 | 부가세 및 관세 등 사후 환급금은 사업비에서 집행 불가. 세금계산서 거래는 공급가액에 한하여 신청 | 예산은 공급가액 기준으로. 부가세는 자부담으로 따로 계산 |
| 기창업자의 부가세 | 기창업자는 창업활동자금·사업화자금 지원 시 부가세가 지원 대상에서 제외(공고문) | 사업자등록 시점 이후 지출은 부가세 자부담으로 다시 계산 |
금액이 커지면 절차가 하나씩 붙습니다
막히는 게 아니라 늦어지는 종류입니다. 미리 알면 일정에 넣어둘 수 있습니다.
- 구매품목 합계 300만원 초과 — 구매승인 요청서를 작성해 주관기관 승인을 받은 후 집행
- 계약(구매)금액 2천만원 초과 — 거래기업 이외 타 기업의 비교견적서 1개 이상 제출(제출이 불가능하면 소명자료)
- 외주용역 계약금액 1,000만원(공급가액) 이상 — 주관기관 사전 승인 후 집행, 전문가가 적정성 심의
- 선급금 500만원 이상 — 선급금보증보험증권 제출(500만원 미만은 각서로 대체). 선급금은 계약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음
- 지급요청서 처리 — 주관기관 담당자는 수령 후 2주일 이내 처리, 초과 시 사전 통보
협약기간도 함께 봐야 합니다. 관리기준은 협약기간 이내의 지출 원인행위에 대해 집행이 가능하고, 협약기간 중 지출 원인행위가 완료된 금액은 협약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집행 가능하다고 적고 있습니다. 서버 임차처럼 이용기간이 협약기간을 넘어가는 건은 협약기간 이내 구매분에 대해서만 집행됩니다. 마지막 달에 큰 건을 몰면 승인 절차와 기한이 동시에 걸립니다.
제재 조항은 마지막 칸입니다
겁을 주려고 옮기는 건 아닙니다. 무엇이 부정수급으로 분류되는지 알아야 그 선을 안 밟습니다. 공고문 유의사항의 문장입니다.
동 사업은 창업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다른 용도의 사업비 사용 또는 거짓 신청, 부정한 방법으로 정부지원사업비를 지원받은 경우 「형법」,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창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 등에 따라 형사처벌 또는 정부지원사업비 전액 환수 및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참여제한 등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최대 5배
부정수급 시 부과될 수 있는 제재부가금 수준
공고문 원문: "부정 사용금액을 포함하여 반환금액의 최대 5배 수준의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읽어야 할 것은 숫자가 아니라 기준입니다. 걸리는 대상은 다른 용도의 사업비 사용, 거짓 신청, 부정한 방법입니다. 뒤집으면, 계획서대로 쓰고 사실대로 신청하고 증빙을 갖추면 이 조항의 대상이 아닙니다. 위에 정리한 지점들이 대부분 여기서 파생됩니다.
신청 단계 조항도 하나 짚어둡니다.
사업계획서 등을 타인이 대신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 작성자(대필자)와 도전자(대표자, 창업기업) 등 관련자 전원이 사기 또는 업무방해죄 등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대필과 컨설팅의 경계가 애매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 조항이 가리키는 것은 타인이 대신 작성해 제출하는 경우입니다. 공고문은 제3자가 선정을 담보로 특정 사례를 요구하며 접근한 경우의 신고 채널도 함께 안내하고 있습니다.
집행 전에 확인할 다섯 가지
순서를 이렇게 잡으면 대부분 걸러집니다.
- 1거래처가 지급 불가 대상인가 — 가족, 재직 중이거나 퇴사 후 1년 이내인 회사, 같은 사업 참여 기업
- 2사업자등록증의 업태·종목이 맡길 과업과 연결되는가 — 견적서보다 이걸 먼저 받습니다
- 3이 지출이 사업계획서의 어느 비목인가 — 정해지지 않으면 아직 지출할 단계가 아닙니다
- 4금액에 따라 붙는 절차가 있는가 — 300만원, 1,000만원, 2천만원에서 절차가 하나씩 늘어납니다
- 5증빙에 제출처 주소·연락처가 들어가는가, 결과보고서와 검수조서를 누가 만드는가
그리고 애매하면 집행 전에 묻는 게 가장 쌉니다. 담당자에게 묻는 데 드는 시간은 하루 이틀이고, 잘못 집행하고 나서 되돌리는 데 드는 비용은 그보다 훨씬 큽니다.
자주 묻는 질문
배우자나 형제에게 외주를 맡길 수 있나요?
사업비로 대가를 지급할 수는 없습니다. 관리기준의 지급 불가 대상 1번이 "창업기업의 직계존비속, 형제, 자매, 배우자"이고, 지급요청서에도 해당 여부를 확인하는 체크 항목이 있습니다. 함께 일하는 것 자체가 막히는 것이 아니라, 그 대가를 정부지원금에서 지급하는 경로가 막히는 것입니다.
전 직장 동료 회사에 외주를 주려는데 가능한가요?
퇴사 후 1년이 지났는지가 기준입니다. 관리기준은 "창업자가 재직 중이거나 퇴사 후 1년 이내 기업 및 재직 중인 기업의 임직원"을 지급 불가 대상으로 두고 있습니다. 다만 타당한 거래사유가 있으면 퇴사 후 1년 이내 기업에 한해 주관기관 사업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뒤 집행할 수 있다는 단서가 붙어 있으니, 계약 전에 절차를 문의하세요.
세금계산서를 받았는데도 집행이 거부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세금계산서는 증빙의 한 조각일 뿐입니다. 거래기업이 창업기업의 거래내역과 관련 없는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담당자가 집행을 거부할 수 있고, 외주용역은 과업과 사업자등록증상 업태·업종의 연관성이 없으면 집행 불가로 적혀 있습니다.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거래처 현장방문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조항도 있습니다.
부가세도 사업비에서 낼 수 있나요?
사후에 환급받는 부가세·관세는 사업비에서 집행할 수 없습니다. 세금계산서 발행 거래는 공급가액에 한하여 사업비 지급을 신청하고 부가세는 창업기업이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공고문은 기창업자의 경우 창업활동자금·사업화자금 지원 시 부가세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예비창업자로 신청해 도중에 창업한 경우 "창업 시점부터 부가세 지원 불가"라고 적고 있습니다.
간이영수증도 증빙으로 되나요?
형식보다 기재 항목이 기준입니다. 관리기준은 "증빙자료 상에 제출처의 주소 및 연락처 등이 미비한 경우, 사업관련 증빙자료로서의 효력 불인정"이라고 적고 있습니다. 상호·주소·연락처가 빠진 영수증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니 받는 자리에서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비목별로 요구되는 서류 목록은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계획서에 없던 지출이 필요해지면 어떻게 하나요?
사전에 정리해야 합니다. 관리기준은 사업비를 "사업계획서에서 정한 비목별로 사용, 다른 용도의 사용은 불가"로 못 박고 있습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계획이 바뀌는 것이 자연스럽지만, 지출을 먼저 하고 나중에 비목을 맞추는 순서로는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변경이 필요하면 주관기관에 먼저 확인하세요.
출처
만들 사람이 없다면
개발 외주는 외주용역비로 집행할 수 있는 비목입니다. 집행 가이드가 사용예시로 “앱 개발, 제품 모형제작, 리서치, 도면디자인”을 직접 적어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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