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품·교환 거부해도 되나? 법이 정한 기준선
반품 요청을 받을 때마다 매번 고민한다면, 기준이 없는 게 아니라 법에 있는 기준을 모르는 겁니다.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3줄 요약
- 1판단은 하나입니다 — 단순 변심이냐, 상품이 표시·광고와 다르냐. 이걸로 갈립니다.
- 2변심이면 7일 이내에 받아주고 반품 배송비는 소비자가 냅니다. 표시·광고와 다르면 최대 3개월(안 날부터 30일)까지 받아줘야 하고 배송비도 우리가 냅니다.
- 3포장을 뜯었다는 이유로는 거부할 수 없습니다. 법에 명시된 예외입니다.
판단할 건 딱 하나입니다
반품 요청은 두 종류밖에 없습니다. 고객이 마음을 바꾼 것과 우리가 보낸 게 설명과 다른 것. 이 둘만 구분하면 나머지는 자동으로 정해집니다.
그리고 이 둘의 배송비 부담이 정반대입니다. 그래서 구분을 잘못하면 매번 돈이 어긋납니다.
| 요청 성격 | 받아줘야 하는 기간 | 반품 배송비 | 근거 |
|---|---|---|---|
| 단순 변심 | 받은 날부터 7일 | 소비자 부담 | 제17조 ①, 제18조 ⑨ |
| 표시·광고와 다름 | 받은 날부터 3개월 (안 날부터 30일) | 판매자 부담 | 제17조 ③, 제18조 ⑩ |
아래 줄의 기간은 둘 중 하나가 아니라 둘 다 만족해야 합니다.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이면서, 그 사실을 안 날(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여야 합니다. 받자마자 색이 다른 걸 알았다면 3개월이 아니라 30일입니다.
"우리 잘못"의 범위가 생각보다 넓습니다
여기서 대부분이 손해를 봅니다. 3개월·판매자 부담이 적용되는 조건을 "불량품"으로만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법에 적힌 표현은 다릅니다.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
고장이 아니어도 해당합니다. 상세페이지에 적은 것과 실제가 다르면 그게 다 여기 들어갑니다.
- 상세페이지 색상과 실제 색이 다르다
- 치수 표기가 실제와 다르다
- 구성품이 사진과 다르다 (사은품 누락 포함)
- 소재·원산지 표기가 다르다
- 주문한 것과 다른 상품이 왔다
거부할 수 있는 경우는 정해져 있습니다
단순 변심이라도 무조건 받아줘야 하는 건 아닙니다. 법이 거부 사유를 열거해 뒀습니다. 여기에 없으면 거부할 수 없습니다.
| 거부할 수 있는 경우 | 실무에서 예를 들면 |
|---|---|
| 소비자 책임으로 멸실·훼손된 경우 | 고객이 떨어뜨려 깨진 경우. 단 포장 훼손은 제외 |
| 사용·일부 소비로 가치가 현저히 감소 | 화장품을 절반 쓴 경우, 식품을 개봉해 먹은 경우 |
| 시간이 지나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가치가 감소 | 계절 지난 의류, 유통기한이 임박해진 식품 |
| 복제가 가능한 재화의 포장을 훼손 | 포장을 뜯은 소프트웨어·음반 |
| 용역·디지털콘텐츠 제공이 시작된 경우 | 이용권을 사용 개시한 경우 (미제공 부분은 제외) |
환불은 3영업일
반품을 받았으면 그날부터 3영업일 안에 환급해야 합니다. 상품을 아직 안 보냈다면 청약철회를 받은 날부터 3영업일입니다.
3영업일
반품받은 날부터 환급까지 법정 기한
전자상거래법 제18조 제2항. 영업일 기준이라 주말·공휴일은 세지 않습니다
교환은 법에 안 나옵니다
여기서 헷갈리는 분이 많습니다. 전자상거래법이 정하는 건 청약철회, 즉 계약을 없애고 돈을 돌려주는 것입니다. "같은 상품으로 바꿔주기"는 이 법에 규정이 없습니다.
교환의 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있습니다. 다만 이건 법이 아니라 분쟁이 생겼을 때의 권고 기준입니다. 강제력은 법보다 약하지만, 분쟁이 소비자원까지 가면 이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이걸 CS 응대에 옮기면
위 내용은 결국 질문 두 개로 줄어듭니다. 문의가 들어오면 이 순서로 물어보면 됩니다.
- 1상품이 상세페이지 설명과 다른가? — 그렇다면 3개월·우리 배송비 부담.
- 2아니라면 받은 지 7일이 지났는가? — 안 지났으면 받아주고 배송비는 고객 부담.
- 37일이 지났고 설명과도 같다면? —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 거부 사유 표를 한 번 확인하세요.
이 세 줄은 판단 기준이 명확해서 문서로 만들어두면 응대가 빨라집니다. 반대로 말하면, 사람이 매번 다시 생각할 필요가 없는 종류의 문의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 글의 한계
-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조문을 정리한 것이고, 실제 분쟁에서는 개별 사정이 판단을 바꿉니다.
- 제17조 제2항 제6호는 대통령령에 위임돼 있어 다루지 않았습니다. 취급 품목이 특수하면 시행령을 확인해야 합니다.
- 오픈마켓에 입점해 판매한다면 플랫폼 정책이 법보다 더 엄격한 기준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법은 하한선이고 플랫폼 규정이 그 위에 얹힙니다.
- 법 개정으로 조문이 바뀔 수 있습니다. 이 글은 2026년 8월 기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단순 변심 반품 불가"라고 상세페이지에 써두면 되나요?
안 됩니다. 청약철회권은 법으로 보장된 것이라 판매자가 공지로 없앨 수 없습니다. 그렇게 표시해두더라도 소비자는 7일 이내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반품 배송비를 미리 받아둬도 되나요?
단순 변심의 경우 반환 비용은 소비자가 부담하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표시·광고와 다른 경우에는 판매자가 부담해야 하므로, 사유를 확인하기 전에 일괄 청구하면 문제가 됩니다.
7일은 주문한 날부터인가요?
아닙니다. 상품을 받은 날부터입니다. 계약 내용 서면을 받은 날이 기준이지만, 상품 공급이 그보다 늦으면 상품을 받은 날부터 7일입니다.
고객이 상품을 써보고 마음에 안 든다고 하면요?
"사용으로 가치가 현저히 감소"했는지가 기준입니다. 옷을 입어본 정도는 거부 사유가 되기 어렵고, 화장품을 절반 썼다면 됩니다. 애매한 구간이 넓어서 이 지점에서 분쟁이 가장 많이 생깁니다.